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대상 | 세율 |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 리터당 475원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 경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리터당 340원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과세대상 | 세율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 킬로그램당 20원 |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 킬로그램당252원 |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는 킬로그램당 60원 | 킬로그램당12원 |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리터당 90원 |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 과세표준 | 세율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5% | |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0%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 ||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5% | |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 ||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1항).
| 과세대상 | 세율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3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판매부과금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 부과대상 | 부과금액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 톤당 62,283원(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0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 이 콘텐츠에서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감면, 환급 등 “유류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