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유류세 지원

“유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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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리터당 340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252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는 킬로그램당 60원  킬로그램당12원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과세표준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0%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5%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1항).
과세대상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부과대상  부과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0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 이 콘텐츠에서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감면, 환급 등 “유류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유류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인하 조치 때 말하는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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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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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영 중인데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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