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49세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 문의 | 충청북도/043-220-3144 |
| 지역 | 충청북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제출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새 창)제10조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11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전국 | 보건복지부 | 상시 | 서비스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상시 | 서비스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상시 | 현금 |
|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 | 마감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상시 | 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상시 | 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기타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시 | 현금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상시 | 서비스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충청북도/043-220-314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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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북도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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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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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북도
- 기관
- 충청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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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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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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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 기관
- 충북Pro메이커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