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33-480-2812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제출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새 창)제10조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11조
- 자치법규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전국 | 보건복지부 | 상시 | 서비스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 | 현금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상시 | 현금 |
|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 | 마감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상시 | 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상시 | 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기타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시 | 현금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상시 | 서비스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 | 현금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 상시 |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033-480-28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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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받는 것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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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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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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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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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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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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