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문의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지역부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제출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국보건복지부상시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상시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남부통합보건지소마감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상시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상시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상시현금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상시서비스
충청남도충청남도-현금
충청북도충청북도상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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