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생아의 양육지원금 지급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문의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지원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 내용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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