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출산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괴산군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6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지역충청북도 괴산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제출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현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상시바우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상시현금
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기타
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 동두천시상시바우처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현금
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상시현금
경기도 여주시경기도 여주시-현금
경기도 의왕시의왕시상시기타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상시현금
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현금

외 47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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