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하남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6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
| 문의 |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1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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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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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 - | 기타 |
|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 상시 | 바우처 |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 - | 현금 |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 상시 | 현금 |
|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 - | 현금 |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 상시 | 기타 |
| 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 상시 | 현금 |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 - | 바우처 |
외 47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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