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이주비"란?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이주비의 수급
이주비의 수급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산정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 국내 이전비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이주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에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및 별지 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단서).
이주비의 수급방법
이주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제75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