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목차
- 실업급여 알아보기
- 실업급여 살펴보기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실업급여 문제해결
- 미지급 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 실업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실업급여 100문100답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못 받으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용이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면접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후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할 수 없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완치 이후로 연기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수급일수를 연장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후 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