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목차

  1. 실업급여 알아보기
    1. 실업급여 살펴보기
      1.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
    1. 구직급여 수급대상
      1. 구직급여 수급자격
    2. 구직급여 수급신청
      1. 실업의 신고
      2. 실업의 인정
      3. 실업인정의 특례
    3. 구직급여 수급
      1. 구직급여 수급일수
      2. 구직급여 수급액
      3.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4. 구직급여 연장
      1. 훈련연장급여
      2. 개별연장급여
      3. 특별연장급여
    5.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1. 상병급여
  3. 취업촉진 수당
    1. 취업촉진 수당 수급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4. 자영업자 실업급여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5. 실업급여 문제해결
    1. 미지급 실업급여
      1.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2. 실업급여 부정수급
    3.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4. 실업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1. 실업급여 심사청구
      2.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실업급여 100문100답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못 받으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용이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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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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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면접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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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할 수 없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완치 이후로 연기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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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수급일수를 연장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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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신고 후 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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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