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담당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문의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지원 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선정 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제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정부24 지원조건

소상공인생계곤란/폐업예정자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못 받으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용이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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