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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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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본문).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단서).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보육서비스 이용권
영유아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어린이집에 제시함으로써 지원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참조).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아이행복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3. 24.),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