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 2026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7쪽).
|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2025. 1. 1. 이후 출생 |
| 1세반 | 2024. 1. 1. ~ 2024. 12. 31. |
| 2세반 | 2023. 1. 1. ~ 2023. 12. 31. |
| 3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 4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 5세반 | 2020. 1. 1. ~ 2020. 12. 31.(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 1. 1. ~ 2019. 12. 31)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9. 1. 1. ~ 2013. 12. 31.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7쪽).
| (단위: 원) | |||
| 연령(적용시기)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 만 0세반(26.1.1.~) | 584,000 | 584,000 | 876,000 |
| 만 1세반(26.1.1.~) | 515,000 | 515,000 | 772,500 |
| 만 2세반(26.1.1.~) | 426,000 | 426,000 | 639,000 |
| 만 3~5세반(26.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 3~5세반(26.3.1.~) | 280,000 | 280,000 | 420,000 |
연장 보육료
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82쪽).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함
지원 금액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
(단위: 원)
| 구분(교사대 아동비율) | 1:3(0세반) | 1:5(영아반) | 1:15(유아반) | 장애아 |
| 지원금액 | 3,000 | 2,000 | 1,000 |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만 0세·장애아: 3,000원, 만 1~2세: 2,000원, 만 3~5세: 1,000원)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교육』의 <유치원 교육-유치원 교육비-유치원 교육비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5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5쪽).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5쪽).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8쪽).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634,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9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됨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1쪽).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지원 금액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1-312쪽).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음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 구분 | 지원 금액 |
| 일반아동 | 월 100,000원 |
| 장애아동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쪽).
<출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57쪽>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6쪽).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6쪽).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5:30~07:30분 사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316쪽).
※ 2026년 3월 이용실적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는 폐지됩니다.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쪽).
(단위: 원)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율 |
| 일반아동 | 4,000 | 기준액×100% |
| 장애아동 | 5,000 | 기준액×100% |
야간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도보육사업안내」, 316쪽).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7쪽).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7쪽).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가 지원됩니다.
※ 그 밖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3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