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용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참조).
※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참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적용 대상자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 구분 | 내용 |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제도개요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정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송부받는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음 |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등급이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정해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참조)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참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일정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전단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절차
※ 아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별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세부 내용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 | 인정 신청 |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변경 신청 등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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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조사 |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인정 조사 항목⁃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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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 ⁃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및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의 포기 등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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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결과 수령 |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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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 기관 선택 | ⁃ 장기요양기관의 의의 및 종류⁃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의 활용⁃ 장기요양기관 조회 등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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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계약체결 | ⁃ 기관과의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의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부당이득 징수, 부당청구·부당수급 신고 등 | 바로가기 | |
| ▼ | |||
| 급여 이용 |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한도 등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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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납부 | ⁃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 비율⁃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 확인 등 | 바로가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의 노인복지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