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 급여 비용의 납부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문100답
장기요양보험은 무슨 보험이고, 장기요양급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판정 결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비용이 저렴해질까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 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해당 비용을 감경·감면받을 수도 있나요?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