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가리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및 개량
시설 대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시장관리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추진하는 다음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구분 | 내용 |
| 상업시설(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 공동시설(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
| 고객편의시설(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
| 홍보시설 |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
| 공설시장 |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동의 요건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 사업 구분 | 동의 요건 | |
|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 | ·다음의 동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 | |
|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 |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 |
|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 |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Q. 시장 규모도 커지고 방문객도 많아져서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7조 참조).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함)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및 제5조 참조).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60%) 이상인 시장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7. 건립사업 신청 시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54쪽-65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
안전시설물 등 점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5항).
| 점검대상 |
| 1.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노후전선, 화재알림시설, 가스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내 안전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 ②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소방·전기·가스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58~660쪽, 676쪽~67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2항).
Q.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어야 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을 가입목적물로 합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7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제계약(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24.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
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 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빈 점포의 활용 용도 |
|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4.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5.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6.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7.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8.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9.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 및 배송 장소 10. 창업 실습 공간 1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12.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13. 그 밖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14. 그 밖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