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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살리기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차

  1. 지역상권 알아보기
    1. 지역상권 이해하기
      1. 지역상권의 구분
  2.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1. 지역상생구역
      1.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운영
      2. 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2. 자율상권구역
      1.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2.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3.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1. 상권활성화구역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2. 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2. 온누리상품권 도입
      3. 경영현대화 및 판로 촉진

지역상권 살리기 100문100답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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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레이스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해당 지역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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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출로 인한 상권 쇠퇴를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통해 대비할 수 있나요?
지역상생구역 내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운영 또는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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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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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조합 결성 이후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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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되고 노후화된 시장의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지원책이 있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점포, 고객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②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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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