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

귀농인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목차

  1. 귀농 결정하기
    1. 귀농인 이해하기
      1.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2. 귀농에 대해 알아보기
      1. 귀농정보 수집
  2. 귀농 준비하기
    1. 농지 준비하기
      1. 농지취득자격증명
      2. 농지매매
    2. 집 준비하기
      1. 주택의 건축과 농지전용
      2. 주택임대차 계약
    3. 영농관련 교육받기
      1. 각종 영농교육 정보
  3. 귀농인 지원 받기
    1. 주거지원
      1. 주택지원 및 세금 감면 등
    2. 영농지원
      1. 농업창업자금 지원
      2. 농지취득세 감면 및 농업기계 자금 지원
      3. 인력 지원
    3. 생활지원
      1. 교육 지원
      2. 보험료 등 지원
    4. 청년후계농 지원
      1. 청년후계농 선발
      2.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사항

귀농인 100문100답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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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귀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는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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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위해 농촌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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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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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소유자에게는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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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귀농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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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