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문의인구정책과/063-650-1594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063-650-159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귀농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귀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는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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