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생애 | 청년, 중장년 |
| 가구 특성 | 다문화·탈북민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5.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다문화가족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새 창)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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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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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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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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