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상주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
문의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
지역경상북도 상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제출 서류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귀농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귀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는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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