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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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대상 등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휴일 포함 여부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월력 상의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의 관계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