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일과 가정생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목차

  1.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1. 유연한 근무 환경
      1.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2. 근로시간 단축 등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3.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3. 가족돌봄 지원
      1. 가족돌봄휴직
      2. 가족돌봄휴가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 양육 지원
      1. 어린이집 이용 등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신청
      2. 육아휴직 급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3.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고용안정장려금
  3. 직장복귀 지원 등
    1.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1. 계속 근로 지원
      2. 세제혜택 등

일과 가정생활 100문100답

육아휴직 후 복귀한 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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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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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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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나누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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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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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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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