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유연한 근무 환경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가족돌봄 지원
- 양육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장복귀 지원 등
일과 가정생활 100문100답
육아휴직 후 복귀한 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나누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