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사업주 지원-유연근무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 참조)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참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 사용자는 위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나, 천재지변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사용자는 위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다만, 천재지변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참조)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전단 참조)
※ 유연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연근무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중 건강 보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 참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 참조).
| 구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 |
| 신청사유 | 임신 | 육아 | 가족돌봄, 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
| 단축시간 | 1일 2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 | 주 15~35시간 근무 | 주 15~30시간 근무 |
| 단축기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기간(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사유는 제외) |
| 비고 | 링크 | 링크 | 링크 |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1면 참조>
(채용형 근로시간 단축) 위와 같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달리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별도로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