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9. 1.부터 2026. 10. 16.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 혼인 요건: 기혼. 소득 요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히) /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시)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융자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9. 1. ~ 2026. 10. 16.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혼인 요건기혼
소득 요건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히) /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기타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36개월간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

2. 지원방법 : ’23 ~ ’25년 선정자 : 연2회(상․하반기), ’26년 신규 선정자 : 연1회(12월)

3. 지원내용

❍ (주소)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 주소

❍ (무주택)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가족구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1명은 만 12세 이하

❍ (소득) 신혼부부 85백만원, 다자녀가정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도내 주택(면적제한 없음)

❍ (대출) 해당 상품을 대출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대출 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다른 지역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시)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건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마감융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내용 : 36개월간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
2. 지원방법 : ’23 ~ ’25년 선정자 : 연2회(상․하반기), ’26년 신규 선정자 : 연1회(12월)
3. 지원내용
❍ (주소)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 주소
❍ (무주택)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가족구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1명은 만 12세 이하
❍ (소득) 신혼부부 85백만원, 다자녀가정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도내 주택(면적제한 없음)
❍ (대출) 해당 상품을 대출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9. 1. ~ 2026. 10. 16.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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