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9. 1.부터 2026. 10. 16.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혼인 요건: 기혼.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8세~4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9. 1. ~ 2026. 10. 16.
신청 방법주소지 읍 · 면 ·동 행복복지센터 본인 직접 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 인구정책과
문의인구정책과/061-286-2825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혼인 요건기혼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6. 9. 1. ~ 2027. 8. 31.
지원 규모500
출처온통청년, 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연령 :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연령제한 없음

소득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혼인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지원 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제출 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세대원 모두 동의, 서명할 것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25 말 기준_부부 모두) 각 1부.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거주지 외 시·군, 타시도 등)’로 모두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1부.

*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상품명(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 거래내역확인서는 실제 이자 납부 확인용

⑫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등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⑭ 위임장 1부.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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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연령제한 없음
소득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혼인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 · 면 ·동 행복복지센터 본인 직접 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9. 1. ~ 2026. 10. 16.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세대원 모두 동의, 서명할 것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25 말 기준_부부 모두) 각 1부.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061-286-282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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