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 한 번 지원합니다.
-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
| 문의 | 노인아동과/061-860-5872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출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화장장려금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현금 |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 | 상시 | 현금 |
| 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 상시 | 현금 |
| 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 - | 현금 |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 상시 | 현금 |
|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 - | 현금 |
| 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 - | 현금 |
| 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 - | 현금 |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하동군 | - | 현금 |
| 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 - | 현금 |
| 경상북도 고령군 | 경상북도 고령군 | - | 현금 |
| 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 상시 | 현금 |
| 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 상시 | 현금 |
외 21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노인아동과/061-860-5872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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