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화장장려금지원은 경상북도 영천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문의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지역경상북도 영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화장장려금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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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경상북도 봉화군상시현금
경상북도 청송군경상북도 청송군-기타

외 21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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