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충청남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정책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2. 4.부터 2026. 3. 4.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귀 및 근로할 의지가 있는 청년을 발굴·지원하고 고립·은둔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회복과 자립 유도

  •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서비스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2. 4. ~ 2026. 3. 4.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담당청년정책과
지역충청남도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지원 규모2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년 이상 미취업자

지원 내용

❍심리·정서 상담: 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마음 회복 지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소그룹 활동 및 대인관계 형성 지원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관심사 발견, 자기계발, 진로 설계 지원

❍사회 적응 활동: 체험활동 및 단계별 사회 참여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개인별 고립·은둔 정도와 상황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

선정 기준

개별문자 안내

신청 제외 대상

해당없음

제출 서류

해당없음

다른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울산광역시 2건울산광역시D-58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상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미취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정서 상담: 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마음 회복 지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소그룹 활동 및 대인관계 형성 지원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관심사 발견, 자기계발, 진로 설계 지원
❍사회 적응 활동: 체험활동 및 단계별 사회 참여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개인별 고립·은둔 정도와 상황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별문자 안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해당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2. 4. ~ 2026. 3. 4.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년정책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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