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3. 30.부터 2026. 5. 29.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소득 요건: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청년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39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6. 3. 30. ~ 2026. 5. 29. |
| 신청 방법 |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 지역 | 인천광역시 |
| 소득 요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정책 제공 방법 | 보조금 |
| 사업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출처 | 온통청년,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4.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지원 대상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3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청년기본법 (새 창)제20조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새 창)제13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상시 | 현금 |
| 인천광역시 검단구 2건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기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기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기타 |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상시 | 현금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2건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3. 30. ~ 2026. 5. 29.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년기본법 제20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D-3K-Startup
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중장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 중장년 초기 창업자 대상 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6.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17기업마당
[인천] 2026 중소기업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 통합지원 공고
인천지식재산경영인협의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와 대외 신뢰도 제고, 시장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IP)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0. ~ 2026. 11. 20.
- 창업·기업 지원D-23기업마당
[인천] 대학 청년 창업펀드 2호 UniVest Scale-Up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인천 대학 청년 창업펀드」조성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관내 대학 출신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UniVest Scale-Up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26.
- 지자체 지원금D-27온통청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1. ~ 202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