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3. 30.부터 2026. 5. 29.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소득 요건: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6. 3. 30. ~ 2026. 5. 29. |
| 신청 방법 |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 |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소득 요건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정책 제공 방법 | 보조금 |
| 사업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출처 |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6. 4. 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1.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2.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다른 지역의 (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상시 | 현금 |
| 인천광역시 검단구 2건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기타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기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기타 |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상시 | 현금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2건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마감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3. 30. ~ 2026. 5. 29.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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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진입 활성화를 도모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1. ~ 2026. 11. 30.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남동소래아트홀)
취약계층, 구민 등에게 남동소래아트홀 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기관
- (재)남동문화재단
- 받는 것
-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