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경상북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19세~39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연소득 구간별 차등 월세 지원(최대 30만원, 최장 2년간)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혼인 요건: 기혼. 소득 요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4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9세~39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 신청 방법 | ㅇ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방문 신청 불가) *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 계약자 관계 확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ㅇ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은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 ㅇ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단,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 ** 1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은 불가하며,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ㅇ 신청인이 최초 신청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복수로 신청하고, 월세 지원 신청서는 각각 지급기관별로 작성 제출(최초 신청시에는 제외) *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하고,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 (다만,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 예시) 2024. 11. 01. ~ 2025. 01. 16.까지는 포항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2025. 01. 17. ~ 2025. 04. 30.까지는 경주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
| 담당 | 경상북도 |
| 지역 | 경상북도 |
| 혼인 요건 | 기혼 |
| 소득 요건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 정책 제공 방법 | 보조금 |
| 사업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 지원 규모 | 1,500 |
| 선정 방식 | 선착순 |
| 출처 |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5.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선정 기준
시군 담당자 지원요건 확인 후 상시 추진
제출 서류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ㅇ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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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군 담당자 지원요건 확인 후 상시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방문 신청 불가)
*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 계약자 관계 확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ㅇ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은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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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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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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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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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