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미래전략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혼인 요건: 기혼. 소득 요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4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담당미래전략과
지역경상북도 울릉군
혼인 요건기혼
소득 요건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예산 소지시까지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다른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북도 2건국토교통부마감기타
경상북도 울진군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D-58기타
경상북도 청송군 2건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D-58현금
충청북도 충주시충청북도 충주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미래전략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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