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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인구아동정책관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 만 18세~29세가 대상입니다.
  • 특화 요건: 기타.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29세
생애청년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담당인구아동정책관
지역전국
특화 요건기타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상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2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구아동정책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곧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 후 생활 지원이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 종료가 될 때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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