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은 복지기획관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4. 1.부터 2025. 4. 30.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만 9세~34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특화 요건: 기타.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9세~34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4. 1. ~ 2025. 4. 30.
담당복지기획관
지역서울특별시
소득 요건중위소득 150%이하
특화 요건기타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2025. 1. 1. ~ 2025.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6.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22.10.~’23.3.)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22.11.~’23.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수립 (’23.8.)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23.8.~)

- 공공·민간기관*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 협약 (’23.8.~)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KMI 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추진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 ~

ㅇ 사업 대상 : 가족돌봄청년 ※ 소득 무관하며, 그 외 조건 없음

-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ㅇ 사업 내용

-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정책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ㅇ 사 업 비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9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22.10.~’23.3.)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22.11.~’23.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수립 (’23.8.)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23.8.~)
- 공공·민간기관*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 협약 (’23.8.~)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4. 1. ~ 2025. 4. 30.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복지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복지기획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6. 2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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