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방법수시모집 (보건복지부 청년on www.mohw2030.co.kr)
담당충청북도
지역충청북도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2025. 1. 1. ~ 2025.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족돌봄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3세~34세 가족돌봄청년* 및 해당가족

*자기돌봄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은 충북 청년 나이(19-39세) 적용

고립은둔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 240명

지원 내용

가족돌봄 지원사업

- 자기돌봄비: 240명*2,000천원

- 힐링지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촬영

- 교육지원: 금융, 법률, 진로, 간호(4개분야) 교육

- 정서지원: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고립은둔 지원사업

- 청년지원: 청년상담, 라이프스타일 개선, 자기이해 워크숍, 모바일 게임제작 및 카페 관리 가상회사 운영

- 가족지원: 가족상담, 가족교육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3세~34세 가족돌봄청년* 및 해당가족
*자기돌봄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은 충북 청년 나이(19-39세) 적용
고립은둔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 240명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족돌봄 지원사업
- 자기돌봄비: 240명*2,000천원
- 힐링지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촬영
- 교육지원: 금융, 법률, 진로, 간호(4개분야) 교육
- 정서지원: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고립은둔 지원사업
- 청년지원: 청년상담, 라이프스타일 개선, 자기이해 워크숍, 모바일 게임제작 및 카페 관리 가상회사 운영
- 가족지원: 가족상담, 가족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시모집
(보건복지부 청년on
www.mohw2030.co.kr)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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