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11. 3.부터 2025. 11. 14.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만 19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4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11. 3. ~ 2025. 11. 14.
신청 방법❍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소득 요건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년간 지원
지원 규모2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1.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선정 기준

1.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보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 제외 대상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다. 건물 미등기 또는 주거 이외의 용도 건물을 전세·매매한 경우

라. 대출 확인 서류에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마.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

바.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을 전세·매매한 경우

사. 해당 동일사업 기 수혜자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아.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농가주택 신축사업, 귀농귀촌 주택 구입ㆍ신축자금 융자 지원사업, 타 시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제출 서류

①「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일 경우)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⑨ 소득금액증명원 1부.(신혼부부일 경우)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1부.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⑪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매매 시)

⑫ 주택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전세 시)

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보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다. 건물 미등기 또는 주거 이외의 용도 건물을 전세·매매한 경우
라. 대출 확인 서류에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마.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
바.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을 전세·매매한 경우
사. 해당 동일사업 기 수혜자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아.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11. 3. ~ 2025. 11. 14.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일 경우)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⑨ 소득금액증명원 1부.(신혼부부일 경우)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1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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