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안동의료원 난임,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안동의료원 난임,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은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난임,산전산후여성에게 우울증검사 및 개인·부부· 무료상담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안동의료원 난임,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경상북도안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54-850-6368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부부,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지원 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54-850-636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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