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
| 지역 | 서울특별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지원 내용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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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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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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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4.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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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5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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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