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서울시설공단/02-2290-6511
지역서울특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지원 내용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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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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