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이동관리팀/053-603-4012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제출 서류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상시감면
경기도 구리시구리도시공사상시서비스
경기도 부천시부천도시공사상시감면
경기도 시흥시시흥도시공사상시감면
경기도 안산시안산도시공사상시감면
경기도 여주시여주도시공사상시서비스
경기도 오산시오산시시설관리공단상시감면
경기도 이천시이천시시설관리공단상시기타
경기도 포천시포천도시공사상시감면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상시감면
인천광역시인천교통공사상시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상시감면
충청북도 청주시청주도시공사상시감면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이동관리팀/053-603-40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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