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제출 서류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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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EMS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부천시에서는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EMS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 15. ~ 2026. 11. 20.
- 창업·기업 지원상시기업마당
[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부천페이)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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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기관
-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