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지역경기도 이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제출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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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상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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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천교통공사상시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상시감면
충청북도 청주시청주도시공사상시감면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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