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국립중앙의료원
문의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립중앙의료원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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