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바우처 |
| 대상 연령 | 만 18세~49세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제출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9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새 창)제1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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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9.
- 창업·기업 지원D-7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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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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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5. 6. ~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