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만 18세~5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제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54세
생애임신·출산, 청년
신청 기간2025.01.01~2025.12.19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지역충청북도
출처정부24, 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지원 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5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5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공고에 적힌 신청 기한: 2025.01.01~2025.12.19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제7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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