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지역충청북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지원 내용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제출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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