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 만 2세~3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2세~3세
신청 기간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경기도 아동돌봄과
문의경기도 콜센터/031-120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2세~3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세~3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월 1일~15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아동돌봄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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