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4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문의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1||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8||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9||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868
지역울산광역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10.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제출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9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경기도-현금
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 김천시-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현금
충청북도충청북도-감면, 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1||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8||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9||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86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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