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9세~20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20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문의아동보육과/042-270-0673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20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국보건복지부-현금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마감현금
경상남도경상남도상시현금
경상북도 2건경상북도상시현금
인천광역시 2건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상시현금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상시현금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상시현금
충청남도충청남도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2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042-270-067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곧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 후 생활 지원이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 종료가 될 때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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