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는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 만 0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0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문의아동보육과/042-270-0692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

지원 대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제출 서류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 창녕군경상남도 창녕군상시현금
경상북도 고령군경상북도 고령군상시현금
경상북도 영천시경상북도 영천시상시현금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현금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상시현물
충청남도 태안군충청남도 태안군-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042-270-069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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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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