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인천형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인천형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가족에게 개별가족여행비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인천형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장애인복지과/032-440-2968
지역인천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개별가족여행비용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 지원형태 : 여행비용 또는 프로그램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개별가족여행비용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 지원형태 : 여행비용 또는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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